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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경로당 운영대장 (회원 가입신청서, 회비징수부, 회원명부, 회의 및 행사기록부)
작성자 수정구노인지회 등록일 2016-01-07 조회수 2034

<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경로당 운영규정 >

 

 제 6장 경로당 운영 제 27조 [회비관리]

 

 

1. 경로당의 회원(정회원, 특별회원)은 회비납부 및 제 부담금을

 

    납부하여야 한다.

 

 

2. 회원의 회비는 입회비와 월회비로 구분하고, 입회비는 20,000원

 

    이내로 정한다. 월 회비는 경로당 실정에 따라 월 5,000원 이내로

 

    정할 수 있다.

 

    단,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경제적 빈곤자(독거노인,파산자 등)

 

   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입회비 및 회비 납부에

 

    관하여 감면 할 수 있다.

 

 

 

3. 각 경로당에서는 회원의 월회비 등에서 상급회의 월별 회비를

 

    납부하여야 하며 년 납으로 납부할 수 있다.

 

 

4. 경로당 회장은 매월 수입, 지출에 관한 현황을 회원에게

 

    공개하여야한다.

 

 

 

 

 "회원 가입 신청서 및 회원명부",  "회비징수부",  "각종 회의 및 행사기록부"

 

    첨부파일 다운 받아서 쓰시기 바랍니다.

첨부파일1 경로당 회원 가입 신청서, 회원 명부.hwp
첨부파일2 경로당 회비징수부.hwp
첨부파일3 경로당 회의 및 행사기록부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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