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경로당 운영대장 (회원 가입신청서, 회비징수부, 회원명부, 회의 및 행사기록부)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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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수정구노인지회 | 등록일 | 2016-01-07 | 조회수 | 2034 |
<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경로당 운영규정 >
제 6장 경로당 운영 제 27조 [회비관리]
1. 경로당의 회원(정회원, 특별회원)은 회비납부 및 제 부담금을
납부하여야 한다.
2. 회원의 회비는 입회비와 월회비로 구분하고, 입회비는 20,000원
이내로 정한다. 월 회비는 경로당 실정에 따라 월 5,000원 이내로
정할 수 있다.
단,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경제적 빈곤자(독거노인,파산자 등)
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입회비 및 회비 납부에
관하여 감면 할 수 있다.
3. 각 경로당에서는 회원의 월회비 등에서 상급회의 월별 회비를
납부하여야 하며 년 납으로 납부할 수 있다.
4. 경로당 회장은 매월 수입, 지출에 관한 현황을 회원에게
공개하여야한다.
↓ "회원 가입 신청서 및 회원명부", "회비징수부", "각종 회의 및 행사기록부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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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1 | 경로당 회원 가입 신청서, 회원 명부.hwp | ||||
첨부파일2 | 경로당 회비징수부.hwp | ||||
첨부파일3 | 경로당 회의 및 행사기록부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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